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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2023년 바뀌는 것

by 랭킹 가이드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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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랭킹 5] LTV 완화,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인상, 착한 임대료 연장

부동산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CONTENTS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2.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5.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내용은 2023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2.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202212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세금을 신고납부한 자는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받아 납부하는 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현재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2023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23)한다.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개정내용은 2023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5.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공매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

개정내용은 20234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1일 이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었더라도 4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관련 참조 글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등 조세 관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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