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친환경차 소비세 감면 등 2023년 바뀌는 것

by 랭킹 가이드 2023. 1. 6.
반응형

[조세 랭킹 5] 월세 보증금 및 전세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영화관람료, 친관경차 소비세 공제 등 2023년 바뀌는 것

랭킹 5 CONTENTS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권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3.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권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1)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금공제율을 최대 12% 17%까지 상향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17%, 총 급여 5,500만원~7,000만원 10% 15%

2)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20231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 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2023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간 20221231~20251231

개정 내용은 20231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영화 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7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3.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2021231일에서

202412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1231일까지 재조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차종별로 100~400만원) 된다.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 - 600만원까지, IRP형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 -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연금소득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1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혜택은 20231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한 조정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했다.

 

관련 참조 글 : 직장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2023년 바뀌는 것

 

최저임금 근로소득세 등 2023년 바뀌는 것

[근로자가 알아야 할 랭킹 5] 최저시급, 식대 비과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랭킹 5 CONTENTS 1. 최저임금 9,160원 → 9,620원 2.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3. 소득세 과세표

r.social-pd.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