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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최저임금 근로소득세 등 2023년 바뀌는 것

by 랭킹 가이드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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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랭킹 5] 최저시급, 식대 비과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가 알아야 할 2023년 바뀌는 것

랭킹 5 CONTENTS
1. 최저임금 9,160원 → 9,620원
2.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1. 최저시급 9,160원 → 9,620원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에 따른 2023년 최저시금은 9,26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된다.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인하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다만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근로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공제 금액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 재산요건 2억 원 미안 → 2.4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참조 글 :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 관련 5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친환경차 소비세 감면 등 2023년 바뀌는 것

[조세 랭킹 5] 월세 보증금 및 전세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랭킹 5 CONTENTS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권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3.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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