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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 청년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by 랭킹 가이드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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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랭킹 5] 34세로 청년 범위 확대,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청년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CONTENTS
1. 청년도약계좌 출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3.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5.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1.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하여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개정내용은 2023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영화에 더해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21231일에서 20251231일까지로 연장된다.

개정내용은 20231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5.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된다.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 원) 신설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개정내용은 20231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 참조 글 : 최저시급 등 2023년 바뀌는 것 근로 관련 5
 

최저임금 근로소득세 등 2023년 바뀌는 것

[근로자가 알아야 할 랭킹 5] 최저시급, 식대 비과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랭킹 5 CONTENTS 1. 최저임금 9,160원 → 9,620원 2.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3. 소득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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