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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랭킹 5] 최저시급, 식대 비과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랭킹 5 CONTENTS 1. 최저임금 9,160원 → 9,620원 2.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
1. 최저시급 9,160원 → 9,620원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에 따른 2023년 최저시금은 9,26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된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인하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한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 재산요건 2억 원 미안 → 2.4억 원 미만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참조 글 :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 관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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