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랭킹 5] 만 나이 통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CONTENTS 1.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 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3.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5.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
1.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22.12.8., 「민법」개정)
▣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다만,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사진 1장을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3.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차량 신호등이 ①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②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였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된다.
● 교차로 우회전 방법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
▣ 국가〮지자체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관할하는 시〮도
▣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치원 및 학교 통합〮운영 허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등 특례 부여 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이 향후 다양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5.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시행된다.(’21.3.23. 제정 「행정기본법」 2단계 시행)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23년 3월 24일 이후에 한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023년 3월 24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취소, 폐쇄명령,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 (처분의 재심사)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기타 참조 글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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