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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등 2023년 바뀌는 것

by 랭킹 가이드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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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랭킹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약보장패키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등 2023년 바뀌는 것

CONTENTS
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3.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4.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5.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바로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등 세부안내 자료 다운로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pdf
0.55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관련 페이지 에서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 제출

2) 청년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임금 지급)

3)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4)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3.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세부 안내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4.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구직단념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을 확대한다.

·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한다.

5.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다.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다.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타 참조 글 : 직장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2023년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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