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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2023년 바뀌는 것

by 랭킹 가이드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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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랭킹 5]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 의료 돌봄 연계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급여 신청

노인 의료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CONTENTS
1.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3.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5.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1.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된다.

*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23) 19.0만개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된다.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5.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1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5조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

(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한다.

대상자 확대 ’189.4’2011.5’2112.6’2213.2’2314만 이상.

  • 기타 참조 글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2023년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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