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애 랭킹 5]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장애수당 인상,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CONTENTS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3.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4. 장애수당 단가 인상 5.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
(변경) 5,300∼9,900만원.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3.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파도 기댈 가족이 없는 청년·노년 등 1인 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된다(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된다.
▣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의 편의가 더욱 증진된다.
5.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진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3. 4월 ~)한다.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 → 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된다.
(표)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 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한다(2.5만 명 → 3만 명).
▣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 명 → 7.9만 명) 월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 → 25만원)된다.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 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 → 960시간)한다.
- 기타 참조 글 : 노인 의료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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