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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청년 중장년 6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by 랭킹 가이드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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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 지원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은 이 제도에서 핵심적인 지원 혜택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구직자라면 청년·중장년을 포함 최대 69세까지 신청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등과 더불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청년 중장년 6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지원 대상 폭이 넓다: 청년,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 병행: 취업에 필요한 훈련과 상담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수당도 제공합니다.
  3. 2단계 구조
    • 1유형: 저소득층 구직자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 2유형: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 탐색,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금전적 지원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주요 내용

  • 지급 금액: 월 최대 50만 원, 총 6개월(300만 원 한도) 지급
  • 지급 조건: 구직 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 활동 예시: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수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등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청년 중장년 6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15~34 청년은 5억 원 이하)
  3. 취업 취약계층
    • 무직 상태인 구직자
    • 자영업 폐업 후 구직 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람
    •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등
  4. 취업 활동 의지
    • 구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선발형인 청년특례(15~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및 취업 경험 무관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유형 (저소득층 구직자)

  •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 상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최대 50만 원, 총 6개월

2유형 (취업 지원 필요 구직자)

  • 취업 프로그램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탐색
  • 취업 활동 지원비: 직업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 실비 지원
    1. 1.기초생활수급자
    2.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3.북한이탈주민
    4. 4.신용회복지원자
    5.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6.위기청소년
    7. 7.구직단념청년
    8. 8.여성가구주
    9. 9.국가유공자
    10.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11.건설일용직
    12.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 14.청소년부모
    15. 15.기초연금수급자
    16. 16.영세자영업자
    17. 17.산재 장해자
    18.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유형은 금전적 지원 대신 취업 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청년 중장년 6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청년 중장년 6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구분 I 유형 Ⅱ 유형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취약계층 중위소득 초과 또는 추가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
금전적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없음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 직업 탐색, 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활동 조건 구직 활동 계획에 따른 취업 활동 필수 자율적인 참여 가능

1유형: 구직촉진수당의 특징

  • 금전적 지원이 포함되어 소득 안정을 함께 도모합니다.
  • 구직 활동 계획서에 따른 취업 활동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유형: 금전적 지원 없음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직업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며, 구직 활동에 대한 강제성은 적습니다.

구인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수급 여부

구인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고용보험 재원을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중복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 구인촉진수당과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은 불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인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에 구인촉진수당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인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구인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인촉진수당을 신청하거나 수급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가 종료 뒤 최소 6개월 이후에 구인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

2.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 (필수)

구직 등록 바로가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

3.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각 지역 고용센터)

4. 접수∙조사∙결정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 결정

5. 알림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청년 중장년 6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온라인 사전 확인
    고용노동부의 고용24에서 자신의 자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고용24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작성합니다.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 및 가구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서식은 고용24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가구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건강보험 정보 등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이 서식도 고용24에서 제공되며, 작성 후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신청 자격 판단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취업 상태, 소득, 재산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추가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은 고용24 외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취업 활동 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5. 취업 지원 계획 수립
    • 자격이 승인되면 담당자와 함께 구체적인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6. 활동 수행 및 수당 지급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 면접 등을 수행하며, 활동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청년 중장년 6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요약

1)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구직 등록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 선택
  5.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3)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2.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상담을 통해 서류 심사 진행

고용센터 방문 시 필수 서류

  • 신분증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 취업 활동 계획서

추가 팁

  •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필수
    신청 전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자격 여부 진단 도구인 취업유형진단을 활용해 보세요.
  • 적극적인 취업 활동 필요
    활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정해진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세요.
  • 문의 및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가능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참고사항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즉 무직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중 '무직 상태'의 기준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소득 발생 여부
    • 신청 시점에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무직 상태로 간주됩니다.
    • 만약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예외 상황
    • 자영업을 폐업한 후 구직 상태로 전환한 경우
    • 직장을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무직 상태인 경우(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

구직촉진수당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현재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가구 소득과 재산 확인
    • 단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3. 최근 퇴사한 경우
    • 최근 퇴직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 종료일과 실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 퇴직 사유가 본인의 귀책 사유(예: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유리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청년 중장년 69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문의처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취업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 보세요.

일시적 수당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정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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