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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소득분위 기준 모의계산기 및 지원금액

by 랭킹 가이드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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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에 대학교를 다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의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됩니다.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인 12월 2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부모(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족동의와 서류제출은 11월 21일 9시부터 2025년 1월 2일 18시까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했더라도 가족이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미신청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총 5개 분야로, 신청 기간 및 지원 자격과 심사 기준, 그리고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장학금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소득분위 기준 모의계산기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신청 및 접수 개요

신청일정

신청일정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18시까지)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소득분위 기준 모의계산기 및 지원금액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선발요건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만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자, B학점(백분위 80/100) 이상 취득자
- 기초⋅차상위 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및 C학점(백분위 70/100) 이상 취득자
- 장애인 학생 : 성적 기준 미적용

소득 기준

- 9구간 이하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지원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는 기준 중위 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초과)

보다 정확한 소득 산정과 분위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분위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소득 등을 입력, 계산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소득분위 기준 모의계산기 및 지원금액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아래)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소득분위 기준 모의계산기 및 지원금액

3)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단, 그 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한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4)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9구간 67.5만원 135만원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5)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25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5-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 ~ `24년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3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완화(9구간 이하)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기간

`25년 신규선발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9구간) 1년 지원(2학기)

* `25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5년 이전 계속지원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소득분위 기준 모의계산기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인증서 필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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