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소득세 등 2023년 바뀌는 것
[근로자가 알아야 할 랭킹 5] 최저시급, 식대 비과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랭킹 5 CONTENTS 1. 최저임금 9,160원 → 9,620원 2.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1. 최저시급 9,160원 → 9,620원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에 따른 2023년 최저시금은 9,26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된다.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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