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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by 랭킹 가이드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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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돼 있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열람 할 수 있으며, 방문을 통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성격과 용도, 그리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출력 방법, 그리고 방문 발급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등기부등본의 성격과 용도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서류로,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면적, 용도, 위치 등이 포함됩니다.
  • 갑구: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사항이 기록됩니다. 가압류나 압류, 소유권 이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을구: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곳에 저당권이 등기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임차인은 집주인의 권리 상태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통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발급 비용도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단, 모바일을 통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애플앱스토어 인터넷등기소 앱 바로가기 

2.1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화면 상단의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 메뉴의 두번째 메뉴인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이며, 이 중에서 간편검색과 소재지번으로 찾기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 간편검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1) 토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2) 건물: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3) 집합건물: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2. 시/도 정보를 선택합니다.

3.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합니다.

4.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해당 목록을 함께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6. [검색도움말] 버튼을 선택하면 간편검색 입력도움말이 팝업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7.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8. [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지도 상 해당 부동산 소재지번의 위치가 팝업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9.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0. 선택한 소재지번의 정보를 확인한 후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소재지번으로 찾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1) 토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2) 건물: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3) 토지/건물: 단독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등기된 경우
4) 집합건물: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2. 소재지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3.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쇠조회를 선택
하면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시 해당 목록을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검색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5. 소재지번과 소유자 성명으로 조회하려는 부동산인지 확인한 후, 조회하려는 부동산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소유자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만 보입니다.)

- 수수료 결제

등기부등본 발급은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결제 후 즉시 PDF 파일 형식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열람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인터넷 발급의 장점

  • 시간 절약: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24시간 365일 가능: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간편한 저장 및 관리: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전자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유의사항 및 팁

  1. 주소 입력 주의
    • 인터넷 발급 시 정확한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
  2. 발급 이력
    • 인터넷으로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발급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여러 번 발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인터넷 발급 후 파일을 보관할 때는 암호 설정 등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방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직접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방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등기소 방문 발급

  1. 등기소 방문
    • 전국의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등기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수수료 납부
    • 방문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건당 1,200원입니다.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4. 등기부등본 발급
    • 수수료 납부 후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4.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로 주민센터,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설치돼 있으며, 등기부등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부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2. 메뉴 선택
    •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정보 입력
    •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수수료 결제
    •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등기부등본 출력
    • 수수료 결제 후 등기부등본이 즉시 출력됩니다. 

맺음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신청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발급과 등기소 방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등 3가지 방법이 있으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간편한 반면, 방문 발급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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