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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4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 방법 및 직장인 보험료율 일용직 포함

by 랭킹 가이드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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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정부 기관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내 급여에 기반한 각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근로자의 보험료율, 그리고 보험료율과 보험료 계산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월급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계산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시스템을 연계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보험 원스톱 민원 신고, 4대보험 통합증명서 발급서비스 등의  4대보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 상에 4대보험 계산기 기능을 제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2. 4대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4대 보험 계산기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웹사이트 접속: 4대 보험 계산기를 제공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월 급여 입력: 자신의 월 급여를 입력하면, 각 보험 항목에 따라 공제될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결과 확인: 입력된 소득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PC 이용 시 오른쪽 하단의 보험료 계산기

 

3. 4대 보험 보험료율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소득의 9%가 국민연금으로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 기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며, 총 소득 대비 약 6.86%의 비율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절반씩 3.43%를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소득의 0.8%씩 부담, 1.6%가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 이용 시 중간의 보험료 계산기

 

4. 4대 보험 계산 시 주의 사항

- 정확한 소득 정보 입력: 급여의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포함 여부: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돼 부과되며, 이는 따로 계산되지 않지만 종합 결과에 포함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직장인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6.86%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가입자 부담 50%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8%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제외

 

 

4대보험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계산기

 

5. 월급별 직장인 4대 보험료 예시

아래는 참고를 위해 월급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의 100만원 단위의 급여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 정리한 표입니다.

 

월 급여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호험의
5.76%)
고용보험
(0.8%)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
2,000,000 90,000 68,600 3,951 16,000 178,551
3,000,000 135,000 102,900 5,927 24,000 267,827
4,000,000 180,000 137,200 7,902 32,000 357,102
5,000,000 225,000 171,500 9,878 40,000 446,378
6,000,000 270,000 205,800 11,853 48,000 535,653
7,000,000 315,000 240,100 13,829 56,000 624,929
8,000,000 360,000 274,400 15,804 64,000 714,204
9,000,000 405,000 308,700 17,780 72,000 803,480
10,000,000 450,000 343,000 19,755 80,000 892,755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수월액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뜻은 아닙니다.

 

- 기준소득월액: 주로 국민연금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의 4.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보수월액: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월급으로 받는 총 금액(세전 급여)을 뜻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PC용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두 개념 모두 근로자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며,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각각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는 상한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적용되어 서로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표에 사용한 계산은 보편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상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한선하한선도 따로 존재하므로, 높은 급여의 경우 상한액을 넘기면 해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 하단에서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를 누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결됨.

 

다음은 상한선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상한선: 2024년 기준,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553만 원입니다. 즉, 월 소득이 553만 원을 넘는 경우, 553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 상한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한선이 약 407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407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4대 보험료 계산에서는 월 급여 553만 원 이상과 407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각각 상한선 기준으로 부과되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표

(국민연금 상한선 553만 원, 건강보험 상한선 407만 원 반영)

월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총 보험료
2,000,000 90,000 68,600 3,956 16,000 178,556
3,000,000 135,000 102,900 5,934 24,000 267,834
4,000,000 180,000 137,200 7,911 32,000 357,111
5,000,000 225,000 171,500 9,889 40,000 446,389
6,000,000 248,850 171,500 9,889 48,000 478,239
7,000,000 248,850 171,500 9,889 56,000 486,239
8,000,000 248,850 171,500 9,889 64,000 493,239
9,000,000 248,850 171,500 9,889 72,000 501,239
10,000,000 248,850 171,500 9,889 80,000 510,239

표 설명)

- 국민연금은 5,53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상한선인 248,850원으로 고정됩니다.

- 건강보험은 4,070,000원 이상의 급여에 대해 상한선인 171,500원으로 고정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로 계산되며, 상한선이 적용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고용보험은 소득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이 표는 상한선에 따른 변화까지 반영했으므로, 실제에 더 가깝고 보다 정확한 보험료입니다. 

 

 

6.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계산

일용직 근로자들 역시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율도 여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사실을 신고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으며, 근로자 자격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가입 요건: 1개월 내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 적용.

- 보험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계산 방식: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 보험료는 일정 비율이 임금에서 공제됨.

 

4대보험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가입 절차

- 국민연금: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 건강보험: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의 임금과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한 달 8일 이상에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을 적용하는 반면, 건강보험 가입 기준에서 하루 근로시간은 상관없고, 근무일수만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상관없이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근무일이 인정되며,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7.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계산 예시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시급 1만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첫째 주 5일, 둘째 주 3일, 셋째 주 2일, 넷째 주 토요일 포함 6일 등으로 한 달 근무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 보겠스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 정보(가정 예시)

- 시급: 10,000원

- 첫째 주: 5일 근무

- 둘째 주: 3일 근무

- 셋째 주: 2일 근무

- 넷째 주: 6일 근무 (토요일 포함)

-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주휴수당: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2. 주별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

첫째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주휴수당: 1일분 발생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총 임금 = (40시간 × 10,000원) + 80,000원 = 480,000원

둘째 주: 3일 × 8시간 = 24시간
→ 주휴수당: 미발생 (정해진 근로일의 80% 미만 근무)
→ 총 임금 = 24시간 × 10,000원 = 240,000원

셋째 주: 2일 × 8시간 = 16시간
→ 주휴수당: 미발생 (정해진 근로일의 80% 미만 근무)
→ 총 임금 = 16시간 × 10,000원 = 160,000원

넷째 주: 6일 × 8시간 = 48시간
→ 주휴수당: 1일분 발생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총 임금 = (48시간 × 10,000원) + 80,000원 = 560,000원

 

3. 한 달 총 임금 및 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 40시간 + 24시간 + 16시간 + 48시간 = 128시간

- 총 임금: 480,000원 + 240,000원 + 160,000원 + 560,000원 = 1,440,000원

 

4.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 (2024년 기준)

(1) 국민연금 (4.5%)

계산식: 1,440,000원 × 4.5% = 64,800원

(2) 건강보험 (3.43%)

계산식: 1,440,000원 × 3.43% = 49,392원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계산식: 49,392원 × 11.52% = 5,690원

(4) 고용보험 (0.8%)

계산식: 1,440,000원 × 0.8% = 11,520원

 

5. 근로자 부담 보험료

국민연금: 64,800원

건강보험: 49,392원

장기요양보험: 5,690원

고용보험: 11,520원

 

6. 최종 계산 결과

총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64,800원 + 건강보험 49,392원 + 장기요양보험 5,690원 + 고용보험 11,520원
= 131,402원

따라서 이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동안 총 1,440,000원의 임금을 받고, 4대 보험으로 131,402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항목 계산식 보험료
국민연금 (4.5%) 1,440,000원 × 4.5% 64,800원
건강보험 (3.43%) 1,440,000원 × 3.43% 49,392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49,392원 × 11.52% 5,690원
고용보험 (0.8%) 1,440,000원 × 0.8% 11,520원
총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131,402원

 

8. 4대 보험 계산 시 알아야 할 추가 정보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계산기를 사용해 자신의 가입 유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소득 합산: 건강보험료 계산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사회보럼정보연계센터

 

9. 4대 보험 계산기의 장점

- 자동 산정: 복잡한 계산 과정을 자동화해, 근로자나 사업주가 쉽게 보험료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업데이트: 연도별로 변동되는 보험료율에 맞춰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간 절약: 수동 계산 없이 간편하게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 4대 보험의 필요성

- 국민연금: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 급여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맺음말

4대 보험 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급여 대비 보험료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며, 매월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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