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법적 문서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이 3가지 문서는 공통적으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각의 성격과 용도, 그리고 인터넷 발급과 주민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생활 속에서 제출할 일이 자주 요구되는 문서인 만큼,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방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그 직계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주로 법적 서류에서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혼인 신고, 상속 절차나 개명 신청, 국적 취득 등의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PC나 스마트폰으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초기 화면 첫 항목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정부24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와 신청 페이지가 있는데 결국 담당 기관인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되므로 방법은 같다고 할 수 잇습니다). .
2)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하단의 이용약관 동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 확인을 합니다. 추가정보 확인에서 부 또는 모 성명을 선택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일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이외에도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차정보 확인에 있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는 선택 대상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3) 발급 신청 세부사항 선택: 인증을 마친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단계로 총 6가지 항목에 걸쳐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발급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선택합니다. 보통 은행 등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사유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발급 및 출력: 발급은 직접 인쇄의 경우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좌측 상단의 프린터를 누르면 출력할 수 있고 또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아서 출력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내용: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와 가족의 등록기준지(본적),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신청 시 뒷번호 공개 여부 선택 가능), 성별, 본(예: 김해 김씨인 경우 김해)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6)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형제 자매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발급 대상자를 '나'로 하고 부 또는 모 성명으로 발급 시 형제, 자매는 포함돼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3대(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해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하고,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참고로 형제 자매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발급과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는 가능한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불가합니다.
- 일반증명서: 부모, 배우자,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 상세증명서: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 특정증명서: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발급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합니다.
3) 즉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만약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또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발급 절차는 유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부 공동 재산 관리, 혼인 신고, 이혼 신고 등의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신분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 신고, 국적 취득, 입양 등의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맺음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서류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은 간편하면서 24시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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