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00 ETF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코덱스200 등 코스피200 ETF 주식투자는 낮은 수수료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여,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특히,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처: 코스피 5000 시대 코스피 200 ETF 주식투자).
1)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ETF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코스피 200 ETF 등 연금저축펀드 전용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펀드 비대면 가입: 연금저축펀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매우 간편한 편입니다.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1원 이체 방식 등의 실명 확인 인증을 위한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 가입 절차: 증권사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계좌를 개설하고, 코스피 200 ETF 등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금액(최대 900만 원, 단 연금저축과 IRP 합산)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이연: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매매차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합니다.
◻ 장기 투자: 은퇴 후까지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IRP를 통한 투자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거나,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 가입 자격: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직장인, 자영업자 등)와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이 또한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비대면 가입: IRP는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하게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분증, 본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입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금융인증서, PASS, 토스 인증서 등을 통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가입 절차: 증권사 앱을 통해 신분증 인증 및 본인 확인 후, 가입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동 제출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 장점
◻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하여 연간 납입금(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낮은 세율: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금 운용: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ISA를 통한 투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종의 ‘만능 통장’입니다.
▪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증권사 또는 은행 방문 및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 ISA 비대면 가입 방법 및 주의사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일반형보다 더 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가입 유형에 따른 차이
‣ 일반형: 만 19세 이상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세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확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개설이 불가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SA 유형별 자격 요건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도 가능) | 직전연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
공통 제외 대상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자 |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
참고)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민형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다.
※ ISA 유형별 세제 혜택 비교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계좌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ISA 유형별 세제 혜택 비교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및 농어민형 |
비과세 한도 |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 순이익 중 4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 세율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 9.9% (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 9.9% (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일반 과세 대비 |
일반 금융상품 투자 시 적용되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 | 일반 금융상품 투자 시 적용되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 |
※ 따라서 비과세 한도 금액만 차이가 있음
예시)
ISA 계좌에서 순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 일반형
200만원은 비과세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 9.9% 분리과세 → 세금: 300만원 × 9.9% = 297,000원
※ 일반 계좌였다면 500만원 × 15.4% = 770,000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은 비과세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9.9% 분리과세 → 세금: 100만원 × 9.9% = 99,000원
※ 일반 계좌였다면 500만원 × 15.4% = 770,000원
추가 혜택
◻ 손익 통산: ISA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 ETF에서 500만원 수익이 나고 다른 ETF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체: ISA 계좌 만기 시점에 자금을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는 일반형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2배 더 크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투자자라면 이 유형을 선택하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리기 바랍니다.
② 계좌 종류에 따른 차이
‣ 중개형: 직접 주식이나 ETF를 사고파는 중개형 ISA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합니다.
‣ 신탁형/일임형: 일부 금융기관은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의 경우 영업점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계좌 유무
특정 증권사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해당 증권사 앱을 통해 ISA 계좌를 더 쉽고 빠르게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SA 비대면 가입을 위한 준비물
ISA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려면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존에 거래하는 다른 은행 계좌(본인 확인을 위한 1원 이체 절차 등에 사용) 등이 필요합니다.
주식 초보자라면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중개형 ISA 일반형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증만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면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가입하면 더 큰 혜택이 주어지며, 이 경우 소득확인 서류 등의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장점
◻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 일반 계좌의 세율은 22%)
◻ 자유로운 상품 운용: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 연간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표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ISA |
가입 목적 |
노후 준비 | 노후 준비, 퇴직금 운용 |
효율적 자산 증식 |
세제 혜택 |
세액공제 + 과세 이연 |
세액공제 + 과세 이연 |
비과세 + 분리과세 |
ETF 투자 |
연금저축전용 ETF | IRP 전용 ETF (위험자산 한도 있음) |
국내 상장 ETF |
핵심 장점 |
높은 세액공제율 | 퇴직금 운용 가능 | 비과세 한도 넓음 |
가입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 |
만 19세 이상 |
인출 제한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의무 가입 기간 3년 |
4) 연금저축/IRP 전용 ETF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상품 모두 ‘전용 ETF’라는 개념은 유사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를 따르는 특정 펀드나 ETF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ETF의 최대 장점인 ‘안정적인 분산투자’ 효과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개인이 투기성이 높은 개별 주식에 ‘몰빵’ 투자하여 노후 자금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분산 투자
여러 종목을 묶어서 운용하는 펀드나 ETF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준수
각 금융기관의 운용 시스템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 규정에 맞는 상품들만 자동으로 거래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계좌에서 보이는 상품 목록 내에서만 선택하면 되므로, 규정을 위반하게 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위험자산 한도’
두 상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위험자산 한도 | 100% 투자 가능 |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
안전자산 의무 비중 |
별도 의무 없음 | 최소 30% 의무 |
투자 가능 상품 | 일반적인 공모 펀드, ETF 등 | IRP 전용으로 등록된 펀드, ETF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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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연금저축펀드: 별도의 안전자산 의무 비중 없이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100%까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RP: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위해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저축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IRP는 자산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라면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아끼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를 통해 코스피200 ETF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5) 개인·퇴직 70%의 의미
연금 계좌 등을 활용한 투자는 개인 ETF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실제 투자 시 간혹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연금 계좌별 투자 제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ETF 홈페이지에서 연금투자 가능 ETF 리스트를 보면, 아래와 같이 『Kodex 200 개인·퇴직(70%)』이라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연금 계좌 투자가능 비율 100%, 퇴직연금 계좌 투자가능 비율 70%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의 경우, 개별 종목 주식은 투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IRP 계좌의 투자 대상은 펀드나 ETF이며, 그중에서도 주식의 비중이 높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들을 묶어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70%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주식 또한 위험자산이지만, IRP 계좌에서는 아예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므로 굳이 위험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투자자 보호와 분산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특성 및 장점 비교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없음 (100% 가능) | 전체 적립금의 70% | 없음 (100% 가능) |
납입 한도 (연간) |
1,800만 원 (IRP와 합산) |
1,8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
2,000만 원 (최대 5년간 1억 원)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
없음 (비과세/분리과세) |
ETF 투자 제한 |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파생상품 관련 ETF 투자불가 |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 불가 | 없음 (국내 상장 ETF는 자유롭게 투자 가능) |
핵심 장점 |
세액공제, 과세 이연 | 높은 세액공제 한도, 퇴직금 운용 가능 |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
① 연금저축펀드: 안정적인 노후 자산 마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IRP와 달리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 ETF 등의 ETF에 100%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서는 자동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 리스트만 보입니다.)
② IRP: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만큼, 노후 자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70%로 제한합니다. KODEX 200과 같은 주식형 ETF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전체 적립금의 30%는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 IRP 계좌에 접속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IRP 전용으로 등록된 상품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잘못된 ETF를 매수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ISA: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저율 분리과세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국내 상장된 코스피 200 ETF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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