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반기 동행일자리 모집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별로 실시됩니다. 동행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청년, 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행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동행일자리와 각 자치구별 동행일자리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11.21.(목) ~ 12.6.(금), 09:00~18:00 (주말 제외)
근무기간
2025.1.10. ~ 6.30. [5개월 20일간]
※ (참고) 일부 사업은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음(모집계획 사업기간 참고)
모집인원
서울시 570명 (각 자치구별 동행일자리 모집인원은 상이함)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업구분
일반/청년/어르신 사업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5.1.1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어르신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1960.1.11.일 이전 출생)만 지원 가능
근무지
- 서울 동행일자리: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실외 현장
- 자치구: 각 자치구 주민센터 및 해당 업무 현장
※ 하단에 첨부한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참고, 각 자치구 동행일자리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일부 사업의 경우 면접전형 실시(모집계획 참고)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ㅇ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
참여배제 대상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9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80% |
1인 | 1,913,610원 |
2인 | 3,146,126원 |
3인 | 4,020,282원 |
4인 | 4,878,218원 |
5인 | 5,686,554원 |
6인 | 6,451,844원 |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참여기간에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 ’24년 기존 사업이 ’25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회)] 규정 적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선발기준
(서울 동행일자리는 서울시청 개별 사업부서, 자치구 동행일자리는 해당 구청에서 합격자 결정)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1,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격자 발표 : 2025.1.7.(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문의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72, 5452,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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